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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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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제주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청대상

2016. 6.30일 현재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도외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8조에 따른 의무교육(·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6. 6. 30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6. 7. 1. 2016. 7. 31. (1개월간)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6. 1. 1. 2016. 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일반학자금 저리 1·2: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지원방법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지원시기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기 타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