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절차
1
복학원서작성
• 인터넷접수
• 제대복학자는 복학원서와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을 메일로 제출
(service@skuniv.ac.kr)
2
복학처리
• 교무과에서 진행
복학규정
- 통·폐합 또는 분리된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으며, 명칭이 변경된 학과(부)의 휴학생은 변경된 학과(부)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모집 단위로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지체없이 복학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예정자는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사항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복학하려는 학생은 복학절차를 밟은 후 소정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학생은 복학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수업일수 1/4경과 이전에 복학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학생은 제적한다.)
- 복학자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이 늦을 경우 원하는 과목을 수강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야 한다.
- 복학이전의 출결에 관한 사항은 수강신청시까지 결석처리 되며, 수강신청 이후에는 과목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복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부학사-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