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학생제도는 우리 대학과 해외 자매결연 대학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학생을 상호 또는 일방적으로 파견하여, 파견된 대학(Host Institution)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Home Institution)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교류학생은 크게 교환학생(Exchange Student)과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으로 나뉜다.
- 교환학생
- 협정에 따라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받으며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이다.
- 방문학생
- 협정에 따라 본교와 외국대학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이다.
이 두 유형을 통틀어 교류학생이라 부른다.
수학 기간 및 자격 유지
- 교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최대 1년 이내이다.
- 교류학생은 외국대학에 파견된 동안에도 본교 재학 자격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휴학은 불가하다.
- 교환학생과 방문학생 모두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방문학생은 추가로 외국대학의 등록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수 과목 및 보고
- 교류학생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전공 또는 복수·부전공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 선택 전에는 반드시 소속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파견 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귀국해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학기 등록 및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교류학생제도의 특징
- 교류기간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한다.
- 과목당 최대 3학점, 한 학기 최대 18학점, 1년 최대 36학점 인정 가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파견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 되므로 유학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파견 기간 동안 본교와 외국대학에 양 쪽에 등록금을 각각 납부하고, 본교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외국대학에 수학하며 외국어를 연마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 졸업 후 진로 설정시 이력사항으로 인정된다.
선발기준 및 선발자격
- 1학년 이상(33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지원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3.0이상인 자
- 교류협정 내용에 부합되는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건강한 자(학교지정병원의 신체검사 소견서 첨부)
- 해외여행에 결석사유가 없는 자
-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을 갖춘 자
- 파견을 마치고 본교 복귀 시에 졸업까지의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및 파견 절차
- 교류학생제도 및 교류대학 정보 수집
- 교류학생 지원서 및 관계서류 제출
-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 유학국 언어 인터뷰 시험
- 2차 합격자 발표
- 해당 외국대학 입학 지원서 및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 입학허가서 도착
- 여권 및 비자 수속, 해외여행 보험 가입
- 출국 직전 본교에 학비를 납부하고 교무처에 신고 (방문학생은 외국교 등록기간에 외국교 학비를 별도로 납부)
- 출국
- 파견대학에서 교환기간동안 수학
- 귀국
- 교무처에 귀국 신고,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제출 (귀국후 일주일 이내)
- 성적처리 : 교무처에서 최종처리
※ 주의사항
- 유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교무처를 통해 발송되어야 하며, 개인이 직접 해당대학에 문의 및 서류를 발송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 외국대학 최종 입학 허가 여부는 초청 외국대학의 권한이다.
제출서류
- 교류학생지원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자기소개및학업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과장 추천서 (응시원서 소정양식)
- 언어능력시험 성적 1부
- 여권사본 1부 등
등록과 취득학점 인정시 유의사항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파견대학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파견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파견교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본교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교류학생이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마찬가지로 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취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점평균의 산출에 반영된다. 귀국 후 성적표를 교무처로 제출하면 정식 성적 인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학점인정의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파견대학에서 보내온 공식성적표(Official Transcript), 혹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아온 미개봉 성적표 이어야 한다.
- 자비유학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