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절차
1
자퇴원서 작성
• 신분증 지참, 등록금 반환시 본인 통장 사본
2
학과장, 장학과, 도서관 경유
• 학과(부)장 : 승인
• 장학과 : 장학금 확인
• 도서관 : 도서대출 확인
3
자퇴처리
• 교무과에서 진행
자퇴 시 참고사항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도장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 등록금 환불
- 개강 전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등록금 반환 없음
- 환불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과 함께 환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칙 제33조(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학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사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