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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재징병검사 실시안내 및 방학 중 수검안내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14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 재징병검사 규정 제19(우선 재징병검사 희망자 처리 등)

     

    2. 재징병검사 개요

    . 수검일정 : 2014.11.3.~11.14(예정)

    . 대상자 : 2009년에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1990년 출생자 중 미입영자 전체

      ※ 대상자 중 2014년도에 입영일자 결정 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단 2015년도 입영예정자 포함.

    . 수검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3.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기타서식1(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 또는 아래 첨부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02-820-4138번으로 전송.

     

    안내 전화번호

    안 내 기 관

    전 화 번 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283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