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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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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예나 지금이나 강사들은 대학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대학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강사를 직업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강사 활동을 기반으로 정규직 교수로 진출하겠다는 인생 계획과 이의 실현 기대에 있다. 그러나 이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대체로 들어맞는 이야기이며, 늦추어 잡아도 2005년경을 기점으로 인문사회 분야, 나아가 대다수 사립대의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

 

2005년경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제도가 도입된다.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학문 세계는 변화하며 무엇보다도 신생 학문의 경우 학문의 지속성이 검증되지 않는데 정년을 보장하는 교원 채용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타당하다. 그러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제는 도입되자마자 그 취지가 이완되면서 학문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을 대학, 특히 사립대가 인문학을 놓고도 도입한다.

 

학문 분야별 교수 충원 구조는 다르다. ICT 분야에는 대학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이 젊은 시절 취업할 수 있는 각종 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정규직 연구원은 2,300여명으로 그 일부는 교수로 진입한다. 이보다 덜 하지만 사회과학과 사범대에는 후속세대가 교수직 진입 전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나마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인문학에는 대학 외부의 취업 기회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 이처럼 교수 충원 방식이 주로 비정규직 강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에 비정년트랙 교수제의 도입은 강사들의 직업적 비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다.

 

전임교수제가 대학에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신분제가 붕괴되고 대중사회가 열리는 20세기 중엽 부터였다. 귀족들이 독점하던 교수직에 보통 사람들이 진입하면서 이들의 학문 활동과 관련하여 신분 보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즉 비판적·진취적 정신이 가능하려면 교수들이 정년까지는 쫓겨나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학문 세계에서 전임교수제가 지닌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이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제가 갉아먹으면서 강사들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정규직 채용이 얼어붙은 시대적 곤경에 더하여 제도적 곤경에 직면한다. 강사들은 학문적 노력에 더하여 시대와 제도가 초래하는 난관을 넘어야 인생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부는 좌절한다. 97년 외환위기 직후 대학은 돌변한다. 회계부정에 기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수에서 촉발된 외환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기업만이 아니라 대학에도 고용 유연성을 적용하여 간다. 한국 대학의 85%를 점하는 사립대학들이 정규직 교수 채용, 특히 인문사회계를 중심으로 꺼리는 가운데 이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제 마저 도입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이의 영향 아래 놓인 이들에게 곧바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몇 해가 지나자 강사 몇몇이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 이들이 몰두하던 활동이 소망하던 사회적 직위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점점 어두워질 때 일부는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언론에는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사례가 강사법 도입의 계기로 거론되지만 필자에게 그 사례는 특수한 사례로 인지된다.

 

그 강사는 한국 대학이 원망스럽다는 유서에 논문 대필 등을 기록하여 남겼고, 이것이 사회에 알려진 것이다. 필자 주변에도 최소한 두 명의 인문학 박사는 조용히 삶을 마감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가던 날도 벌써 10년 정도가 흘렀다.

 

언론에 보도된 그 인문학 강사의 외침에 이 사회가 그나마 반응한다. 강사법이 2011년에 제정되었다. 그리고는 7차례 시행을 유예하고 드디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들어선 정부가 주도하여 법안 시행을 위하여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꼼꼼하다. 강사 지원을 놓고 대학이 겸임, 초빙교원 등으로 우회하려 하자 교육부가 강사 담당 강의비율을 재정 지원에 반영하겠다고 나선다. 이에 더하여 강사 고용 현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부를 대하며 필자는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 그럼에도 그 대책은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에 머문다.

 

강사법을 실행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법 바깥의 강사들을 급기야 법으로 지원하게끔 만든 심층 요인에 대한 개혁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전임교수가 학문 분야별로 균형있게 충원되는 제도적 혁신이 강사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는 그 학문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들의 균형있는 충원으로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0502102269061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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